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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 노점상 철거의 전설같은 감성팔이. 이 사진에 속았던 게이들 많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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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 http://www.ilbe.com/694300200

내용이 다 없어져버렸길래 재업함







뭐 저격글은 아니고 그냥 팩트로 조지는글이다. 그냥 보다보니 생각나서. 





요악 있으니까 광속스크롤 ㅇㅋ해





일단 인터넷 하면서 이 사진 본 게이 여럿 될꺼야










날아오르는할머니.jpg







저 사진은 누가 봐도 철거반이 할머니 못살게 굴려고 다 때려부수고 떡볶이 엎는 사진인데 원래는 그게 아니다











1.저곳은 어디인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나.




지리만 말하자면 대구시 성당동 달서구 신시영아파트 근처 두류종합시장 불법노점상사진이다.



저 노점상들이 점거하는 자리가 원래 국유지였다.



달서 신시영아파트 회사에서 정부에 돈을 주고 사서 회사의 사유지가 된거고 신시영 아파트에서 아파트 건설하면서 분양할 때 저 자리는 아파트 주민들 자전거도로, 주차지 등 주민복지시설 자리로 내정된 자리였는데




그런데 저기가 원체 목이 좋고 사람들 많이 오간다고 느닷없이 불법노점상들이 자리를 차지했고 아파트회사에서 아파트 공사를 위해 2003년즈음에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이 연도 기억해라




그런데 노점상들이 아직 아파트 안 지은거 아니냐 그리고 자전거도로나 이런건 나중에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몇 년 동안만 여기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아파트회사 측에서 봐주고 있었던 거다.





신시영아파트.png



http://news.mk.co.kr/newsRead.php?no=449802&year=2006








결국 아파트공사는 예정대로 시행이 되었고 아파트도 모두 건설되어서 분양이 됐다. 분양가에는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자전거도로, 주차지 등으로 내정된 그 장소도 가격이 포함되었던 거니까 그 자리는 신시영아파트 주민들의 재산 맞지?




아파트회사에서 2007년도 초에 이제 그 자리에 공사해야 하니 비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노점상들이 들은 체 만 체 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좆나 퍼졌을꺼아냐. 몇백명 몇천명 사는 아파트 근천데 ㅅ발




노점상들은 계속 늘어서 급기야는 하나의 먹자거리를 만들기에 이른다. 누가 보면 합법적 업소들인줄로 착각할 만큼.





엄연히 아파트주민들의 땅이었는데 아파트회사와 주민들의 요청에도 무시한 채로 2007년까지 질질 끌다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불법노점상이 46개나 말뚝을 박았다. 자진철거요청 몇 년도부터 했다고? 2003년





그 동안 근처 두류시장에서 점포를 내고 장사하던 상인들도 노점상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며 노점상들과 불화가 심했고 아파트주민들도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산 자기 땅에 자기들 시설을 지어야하는데 노점상들이 불법차지해서 난리였지. 결국 점포상인, 아파트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대구시청에 항의했고 시청에서는 해당 구청으로 지시하여 그들에게 이전요청을 하라고 했고 구청에서는 이전을 부탁했지만 노점상들이 무시해 버렸다.












2.이전요청에 대한 노점상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위에 2007년도까지 질질 끌다가 점포상인, 아파트주민들이 이전요청 했다고했지?




그 때 노점상들이 똘똘 뭉쳐서 내놓았다는 적반하장의 요구사항이 이거다.





‘노점상들은 최고 3천400만 원에서 최저 700만 원 선에 자리를 매매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과 함께 2008년 5월까지 공사를 늦춰 줄 것. 

아파트복지시설 공사완료 뒤에도 노점상을 계속하게 해줄 것’




즉, 불법노점상들은 아파트회사로 하여금 2008년 5월까지 공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요구한 만큼의 금액을 달라고 요구했고(최저 700에서 3400만원) 또한 공사를 다 완료한 뒤에도 자기들이 거기서 노점상으로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장사는 장사대로 할거고 돈은 돈대로 달라는 말 아니냐? 



지금 내가 이거 잘못읽고있는거냐?



이걸 용납할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있냐








3.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결국 2008년 2월 22일 불법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





날아오르는할머니뉴스.png










“어? 2008년이면 이명박 아냐? 이명박 개새끼네?”





노찡 기분좋盧?



피아젱챙이.jpg















가카 취임식은 2008년 2월 25일이다. 좌좀들 이걸로 물타기 존나 함





가카취임식.png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305370






























4.바닥에 엎어진 떡볶이




이게 제일 궁금할꺼야.






사진을 다시 한번 보자.




날아오르는할머니.jpg






이 사진이 위력있는 이유는 바닥에 엎어진 떡볶이와 울고있는 할머니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감성팔이용으로 ㅈ나 딱이지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떡볶이 엎어진건 상당 부분 할머니책임이다.







저 철거가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위에서 얘기했었지만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저 불법 노점상은 주위 상가 생존권을 위협하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음식값이 싸다. 그리고 떡볶이 튀김 이런거 안좋아하는사람이 어디있냐. 그러니까 다 거기로가지]

몇 년 수십 개월 동안 불법으로 인한 철거통보를 받고도 들은척 종범

불법업소 특성상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도세, 전기세, 임대료, 건설비, 취득세, 양도세, 법인세, 카드수수료 등 일체의 세금도 안내고

현금영수증 거부

카드사용 거부

명목상 음식점인데 위생검사도 안받으니 조리법도 비위생적이고

음식점으로써 필수적인 세척, 희석 등을 위한 배수/급수 시스템도 전혀 없어서 식중독 위험 역운지.

인도 무단점거해서 사람들한테 차도로 다니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왕복1차선 차도까지 무단점거하기도 한다. 이건 일게이들도 많이 겪어봤을꺼야 운전하는 일게이건 걸어다니는 일게이건 휠체어 끄는 일게이건 땅크모는 일게이건간에 노점상 때문에 다니기힘든거.

단속때에만 잽싸게 피하고 다시 여는 얌체 운영에다가.

어짜피 자기도 불법으로 들어와 주위 상권 위협하고 있으면서 자기 근처에 새로운 포장마차 들어오면 텃세는 또 ㅈ나게 심하다


그리고 추가로 아래 법들 출처는 http://www.ilbe.com/1955040886


도로법

 

제3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3(행위제한 등) ① 제24조의2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손궤(損潰)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土石),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or 1억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①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地上)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이러니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철거당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철거가 뭐 대단한 건줄 아나본데 그거는 영화랑 드라마만 존나 처 본 감성팔이종자들이나 하는 얘기고(영화 드라마 많이 처보는데도 감성팔이 따위에 안당하는 일게이들은 버럭 ㄴㄴ해) 



말처럼 거창한게 아니라 처음 몇 번은 가스렌지를 가져간다거나 국자를 가져간다거나 이렇게 가져간다. 철거보다는 압수의 성격이 짙은데 시청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돌려주는데 이 과태료가 좀 세기 때문에 그냥 새로 사는경우도 많다고한다. 



최종적으로의 철거는 포장마차는 분해가 쉬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척척 분해해서 그냥 번쩍 들고 간다. 부수고 뭐 이런거 없다.




혹은 대기업이랑 부자들 세금이나 잘 걷으라고들 하는데 법인세 부문에서 2011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국민들이 전체 세금의 97.3%를 충당했었다.




세금은누가내나.png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780291



그리고 탈세 면에서만 봐도 법은 고위층에게 엄격하고 서민에게 관대하지 않냐? 전기세나 가스비 등은 한두 달 정도 안내도 넘어가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고위층이 탈세 미납시에는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된다. 또한 그 금액도 엄청난데 그 이유는 많이 해먹어서가 아니라 고위층, 재벌들에게 그만큼 많은 세금을 때리기 때문에 한번 안내면 존나 많이해먹은것처럼 보일뿐이다. 그런데 뉴스같은데서 [국회의원 ●●● 5억 탈세] 이런 기사 나오면 ‘대체 대기업 새끼들은 얼마나 해처먹었기에’ 라는 말밖에 못하는게 좌좀들 수준이다.

부자들한테도 세금 W44,200 뭐 이ㅈ랄로 때리는걸 수만년동안 모아 모아 놓은게 아니잖아?









그리고 뭣보다 저런 말 들으면 난 이런 생각밖에 안든다

[윗대가리들이 세금 안내니까 서민들도 세금 좀 안내보자] 라고 합리화시키시려는 논리로밖에 안보인다. 


ㅅ발 대기업 탈세는 나쁜 탈세고 서민들 탈세는 착한 탈세냐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할 저 떡볶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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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114.111.42.144/search2.naver?where=web_html&from=web_naver_nx&u=http%3A%2F%2Fmlbpark.donga.com%2Fbbs%2Fview.php%3Fbbs%3Dmpark_bbs_bullpen%26idx%3D237640&r=1&cs=1&docid=a00000fa_f7cf9b72d548c14632c16e29&rev=17&tl=%B6%B1%BA%BA%C0%CC%20%BE%C6%C1%DC%B8%B6%20%C3%B6%B0%C5%20%C7%F6%C0%E5%20%B3%AA%B0%AC%B4%F8&r2=1&sv_source=1






합당한 철거를 방해하다가 엎어진 것 가지고 피해자코스프레 하는 모양이 광주화운동의 내음이 스멀스멀 풍겨오지 않盧?



























요약



1.아파트회사에서 아파트지으려고 땅을 삼. 근데 그거노리고 불법노점 존나 들어옴


2.아파트도 못짓게하고 적반하장으로 돈까지 달라고함


3.아파트 지은 후에도 안나감. 철거반 오니까 몸싸움하다가 떡볶이 엎어짐


4.왜 저 불법 떡볶이 장사 하시는분들만 누군가의 부모님인거냐? 저 불법 포장마차 때문에 손님 끊기고 판매원가 손익분기점 못넘기고 임대료 못메꾸고 매달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가고 대출이자 갚기에도 급급하게 된 [합법적] 상가주분들도 누군가의 부모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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