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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혹시 창업할려는 게이들에게 주의할점...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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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창업할려는 게이들있냐.,.???

 

내가 존나 멍청했던 경험을토대로 창업할때 주의할점 1가지만 이야기 하겠다.

 

그건바로 니들이 사업할려고하는 업종과 건물의 종을 알아봐야한다..

 

이거 수틀리면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단다..

 

무슨 말이냐고.??

 

그 건물이 1종근린시설이냐 2종근린시설이냐를 알아보란 말이다..

 

알아보는 방법은 시청에가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된다.

 

왜그러냐고.??

 

니가 음식점을 차리고 싶은데 자리가좋다고 무작정 계약을했는데.

 

알고보니 그건물이 1종근린시설 이면 좆된다..

 

 

그럼 여기서 1종과 2종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1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의약품, 완구, 서적 등)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서, 마을회관, 변전소 등으로 우리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반면에 2종은 일반음식점,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 비디오물 감상실,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 우리 생활에 1종보다는 약간 덜 친숙하고 덜 필요한 시설이다

 

 

멋모르고 1종근린시설에다 계약했는데 음식점을 차려야한다면..???

 

그렇다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해야한다..

 

 

예를들어 PC방을 하던 자리에 음식점을 차려야한다면 1종근린시설을 2종근린시설로

변경해야한다는거다.

 

예전엔 쉬웠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다..

 

2011년 6월2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 제 14조 제4항의 개정으로 건축물

표시변경이 임의변경에서 의무적변경으로 개정되어 2011년 9월29일 이후

부터 개정사항이 시행되고 있다

 

요것이 좆같은데 용도변경할려면 돈이 많이깨진다..

 

검토할사항이 많기때문이다..

 

1.주차대수 적합성검토

2.정화조 용량 적합성 검토

3.소방시설 추가 여부

4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여부

5.피난시설(계단) 추가 여부 등 건축법 및 기타관련 법규 적합성 검토

(정화구역범위, 지구단위계획,상업지역 여부등)

 

6.기존건축물의 위법사항 유무

(불법 건축물이 있었으면 좆된다)

 

7.건축물 현황도(내부구조 칸막이 변경 있을떄) :건축물의 표시변경

8.건축물 현황도 변경 없을때: 기재사항 변경

 

위사항중에 다른건 볼거 없고 실질적으로 돈이 깨지는 부분이

 

저기 정화조 용량및 오수발생량을 시에서 체크해서 추가 가산금을 먹인다는거지.

 

한마디로 PC방을 운영할때는 오폐수나 수도사용량이 적어서 적게내지만.

 

음식점은 많이 나오닌까 변경시 돈을 졸라 쳐 먹인다는거야

 

자 3줄요약 들어간다

 

1.창업할거냐.??

2.건축물대장에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해라

3.안그럼 좆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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