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게이들아
난 법관련 종사자는 아니고
양아치 2마리가 시비걸며 따라오라는 패기를 부리는 바람에
정당방위랍시고 휘두른 주먹에 상해 벌금형을 맞은적이 있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존나게 자료 뒤지다가 폭행,상해 법 관련에 빠삭해진 게이야
3년전에 터진 일인데 당시에 일베에 구제 방법 앙망해서 일베도 갔던적 있어. 도움은 안되더라.
그래서 내가 나같은 병슨의 탄생을 미연방지 해주고자 현실과 대처방법을 알려줄게.
여튼 당시에는 법에 아주 문외한이라
상대는 두명이고 무기까지 휘둘렀음에도
한놈이 전치 6주가 뜬데다가, 담담형사가 일처리를 개좆같이 해주신 바람에
결국 법모르던 나만 가해자 되어서 결국 치료비,벌금 폭탄 맞았었어
아직도 생각하면 노무룩해진다.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텐데 말이지.
내얘기는 그만하고
살다가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맞이 할 수가 있으니
알아두면 아주 유용할거야.
정당방위 따위는 없다시피한 우리나라 좆쓰레기 법 아래에서 살아가려면 사실 필수라고 본다.
본문 들어가기전에
일단 될 수 있으면 무조건 그냥 싸움이 날 것 같은 상황에선 주위사람에게 동영상 촬영을 요청하고
쳐맞는동안 최대한 피해를 줄일 '방어만' 하면서 어서 그만 때려주길 기도하는게
우리나라 법아래 유일한 답이란걸 말해주고 싶다.
니가 막는답시고 상대방 옷깃이라도 잡았다?
쌍방폭행이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들은 실제 사례다.
아주 개좆같지.
-피해자편-
1. "쳐맞으면 되지! 요시! 깽값시즌!"
미안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쳐맞기만 하는것도 아주 개좆같이 되는 경우가 다수다.
내 친구 중 한명은 야밤에 모르는놈에게 벽돌로 머가리 쳐맞는 묻지마 폭행 당하고 입원 했지만 결국 범인은 찾지도 못했다.
아주 만약에 상대가 너를 꽤 젠틀하게 때려줘서
너는 다친데도 별로 없고, 경찰 즉시 등장,
현장체포 후 파출소 인계,
가해자가 그래도 정상적인 놈이라 지가 실수 했다며 합의 빠릿빠릿하게 진행해주면 용돈 벌고 개꿀이겠지만
이런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정상적인 놈은 술쳐먹고 사람패는 짓을 잘 안하기 때문에..
자, 상대가 널 존나게 패다가 넌 실신하고 가해자는 도망을 갔다.
싸움이 주로 나는 야간 CCTV에 가해자가 잡힐 확률부터 존나 미비하다. 실내라면 덜하겠지만
야외는 내친구 케이스 처럼 사실 답이 없다.
그렇게 쳐맞고 떡이된 일게이가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행으로 인한 외상은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존나게 비싼 병원비를 내면서 입원해있는 동안
(보험공단에서 어느정도 지급하고 차후에 가해자이게 청구하긴 한다.)
만약 운좋게 가해자가 잡혔다 ! 부들거리던 일게이는 고소를 시전했으나,
가해자가 치료비 지급 합의 의사 없이 마! 법에 매끼나라 고마!를 외치며 그냥 벌금을 쳐맞겠다 나온다면
존나게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할 것이다.
니가 법원에서 중재해준 쥐꼬리만큼의 치료비를 받고 유야무야 넘기는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면
가해자 벌금형 먹고 사건종료 후 니가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치료비를 받아내야되는데
보통 술쳐먹고 시비걸고 사람패는 병신들은 재산 쥐뿔도 없는 밑바닥이 8할이라
치료비 줄 돈따위는 애초에도 없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은 빠르게 진행되긴 하나,
그 이상이라면.. 게다가
가해자가 지급을 계속 기피하고 결국 들어간 채권추심에도 하나도 건질게 없다면.. 넌 그냥 쳐맞을거 다쳐맞고 치료비 시원하게 날린 병신이 되는것이다.
게다가 존나게 기나긴 소송으로 너는 또 시간과 변호사 선임비를 또 들이게 되겠지,
2. 그럼 어떡하라고 씨발놈아
자, 알려줄게
일단 니가 쳐맞다가 경찰성님 출동으로
가해자와 함께 파출소에 인계가 된 좋은 시나리오를 밟게 되었다면
아까 쳐맞던 병신일게이에서 갑의 위치가 된다.
만약 상대가 합의의사를 보여온다면
병원 가서 진단서를 떼보고 연락 주겠다고 해라.
피해가 크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치료비+ 전치 주당 50+ 치료로 인한 노동 불가 기간에 대한 보상(니 수입에 조금 플러스해서 부르면 된다.)
정도가 통상적임으로 계산해 가해자에게 통보해주자.
수입없는 학생게이라도 알바하고 있었다고 이빨까서 한푼이라도 더 먹어보자.
하지만 상대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가 된다.
정식입건이 되는 것이다. 진술하고 경찰서를 나올텐데
이후 진단서를 서에 제출해서 가해자의 죄목을 폭행에서 상해로 진급시켜주겠다고
가해자에게 경고를 해주자.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조건 전과가 남는다는 얘기다.
벌금도 더 세게 나온다.
상해로 죄목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합의 해줘봐야 벌금 좀 깎이는 정도이다.
이 부분을 가해자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해주자.
만약 상대가 그래도 너의 경고를 쌩무시 한다면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자, 니가 전치 4주~6주급만 돼도
가해자 벌금은 주당 50은 기본으로 상해벌금을 쳐맞게 될 것이다.
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상을 청구하도록 하자.
상술했듯 2천만원 이하 소액재판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나은편이지만
법원 왔다갔다 스트레스 받는건 여전한 사실이다.
(가본게이들은 알겠지만 가해자든 피해자든 법원 왔다갔다 하는건 전혀 윾쾌하지않다.)
피해자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
밖에서 남일같아 보이던 일이 너한테도 언제든 일어 날 수 있으니 부디 유용하게 쓰였으면 한다.
그리고 사실 애초에 쳐맞지도, 때리지도 마라.
불가피하다면?
서문에 제시한 빨리 그만때리길 기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자.
다음편은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가해자편 쓸게.
3줄요약
1. 대한민국 법 좆병신 허술함 ㅆㅅㅌㅊ 정당방위는 없다.
2. 그러니까
3. 쳐맞지도 때리지도마라.
질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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