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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ssul

자영업 준비할 때 조심해야 할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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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 사업 망하는게 대부분

(권리금+일이 개 빡세서) 이 두 요인이 가장 크다.

 

권리금은 보통 3가지 구성요건이 있는데

 

1. 그 동네 '바닥권리' 즉 번화가라서 기본적으로 깔리는 권리금 시세가 있음.

당연히 좋은 상권이 아니면 이건 없음.

 

2. '시설권리' 주방집기,인테리어 등 시설비 투자한 부분을

그동안 사용한 부분 감가상각하고

뒷사람에게 일부 받는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시설을 양수할

뒷타가 없으면 '원상복구' 해줘야 하기 때문에 철거비가 더 들어감, 그래서 무리한 금액을 받을순 없고 

1/4~절반 정도 받으면 다행이고 그것도 안되면 무상 양도해야되는 부분임.

 

3. '영업권리'   이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젤 처음에 뭐라 그랬지?

일이 존나 빡쎄서 잘되던 식당이 망한다 그랬지?

육체노동도 힘들지만 개인 자영업은 사람 쓰는게 진짜 개 좆같음. 노가다는 그냥 천상에서 노는거라고 생각하면된다.

 

자 그런데 전 사업자인 양도인이  월매출 4000만원 유지했던

자료를 보여줘. 

그러면서 권리금도 4천 달래. 

 

이때 그냥주면 개호구되는 거임.

저 4천이 어떻게 찍히는 거냐면 부부 동반으로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상주하면서 리뷰이벤트 존나 뿌리고 

개처럼 일해가지고 찍은 매출임.

 

양도 받아서 정상 영업하면 개뿔도 안남는다.

새 사장이 자기 인건비 가져가는 정도임 ㅋ 

그럼 뭐야? 4천만원 권리금 준건 니가 개처럼 무상노동해서

까나가야 된다는 말이다.

 

'영업 권리' 라는 것은  

오토로 돌아간다는 기준으로 (즉 사장이 일을 안했다치고

그 부분도 임금 나간걸로 계산)

모든 인건비,세금 까고도 남는 순이익에 대해서 계산해야지

영끌매출에 영업권리 계산하면 노비문서 쓰는거다.

 

대부분 자영업자가 이것때문에 망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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