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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받을 수 있는 죄들 -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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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형을 받을수 있는 죄들을 한번에 모아서 써 봤음

출처 법률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이하 특가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국가보안법, 군형법

참고로 특정법죄 가중 처벌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에 있는 죄를 추가로 가중처벌하는 법으로 형법보다 우선하는

법이라고 알면 됨. 













우선 사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즉 사형선고 받는순간 사회적으로도 매장된다고 보면 됨.




제66조 (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여기서는 사형의 집행을 교수형으로 못밖고 있지.





제78조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사형의 시효는 30년







이제 본격적으로 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1.내란죄
 
사진은 내란죄로 나란히 법정에 선 전두환과 노태우 (추가로 비자금문제도 있었음)

내란죄는 나라안에서의 반역인데 과거 왕조시절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사형을 때렸던 범죄지.

사실 현대한국에서는 간첩이거나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이 죄를 받을수 없어.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외환죄

내란죄가 내부에서 국가를 공격하는 거라면 외환죄는 외부에서 적을 끌여들여 국가를 공격하는 죄라고 할수있지. 여기서 주목해 볼 조항은 93조 여적죄 인데 이 여적죄는 군형법을 제외한 모든 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 규정하는 죄야.


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 (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폭발물에 관한 죄

사진은 아웅산 폭탄테러 당시 사진인데 북한 공작원은 사후 체포되어사형선고를 받았지.
조항을 읽어보면 (그렇게 선고받을 확률은 적지만) 폭탄터트려서 창고하나만 날려도 사형을 받을수 있어
폭탄은 갖고만 있어도 징역에 벌금으로 인생 조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제119조 (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방화
짤은 설명 안해도 알거고 방화는 범죄의 결과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심각한 범죄야. 홧김에 불지르다가
사람 몇명 골로 보내는건 한순간이지.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5.살인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짤은 연쇄살인범 유영철. 뭐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범죄지. 근데 자주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사람 1명을 죽이는 걸로는 사형받는 경우는 별로 없어. 유영철같이 다수를 죽이거나 범죄수법이 잔인함이 있어야 하지.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324조의4 (인질살해·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여기서 부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형

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약취) 또는 유인(유인)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 · 상해 · 감금 또는 유기(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뺑소니-특가법

엄밀히 말해서 뺑소니로 사람을 죽여야 하지만 살인죄와 달리 의도하지 않게 죽여도 사형을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따로 분리(특정범죄 가중처벌법)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의4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7.상습적인 강도-특가법

강도짓만 여러번 해도 너! 사형 받을수 있음. 근데 강도 자체가 형기가 길어서 이걸로 사형받기는 힘들지. 여기서 형법 삼백 몇조 하는 조항들은 모두 강도질이야.




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 · 제334조 · 제336조 · 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7조 · 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형법」 제337조 · 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형법」 제337조 · 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8.위조지폐-특가법

위조지폐는 국가의 경제를 도태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느나라에서든 심각하게 다스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좆고딩 막 졸업하고 장난삼아 복사기로 만들어서 쓰다가 징역산적이 있어.



 형법 제207조 (통화의 위조등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특가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형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판사는 특가법기준으로 선고를 때리지.




 

9.폭력단체의 구성-폭처법
한마디로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전국의 모든 조폭두목을 사형때릴수 있다는 얘기야.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1990.12.31, 1993.12.10>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반국가 단체 구성-국보법
짤은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대중. 그는 국보법 위반으로 사형판결을 받는다.
말 그대로 국가에 대적하는 단체를 만들면 사형! 이라는 거지.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1.군형법에서의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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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은 10.26때 군사법정에서 재판받는 김재규(군형법으로 재판받은건 아님)
군형법은 사형이 너무 많아서 간단히 명칭만 나열할게

군형법은 총살로 집행한다는 것만 알아두자. 
 
5조 반란죄
12조 군용시설등 파괴
13조 간첩
14조 이적
18조 불법전투개시-지휘관 무조건 사형
19조 불법전투계속-지휘관 무조건 사형
20조 불법진퇴-함부로 군대움직이면 지휘관 을 징역 또는 사형
22조 강복- 적에게 항복하면 무조건 사형
23조 율대도피-부대를 동원해 도망가면 지휘관 무조건 사형
24조 직무유기
27조 지휘관의 수소이탈-부대를 이끌고 움직이는 죄
28조 초병의 수소이탈- 초병이 근무지를 이탈한 죄    
30조 군무이탈-여기서 27, 28, 30조는 전시에만 사형
33조 적진에의 도주-무조건 사형
37조 위계로 인한 항행위험-함선이나 항공기의 이동을 위험하게 한 죄-전시만 사형
38조 허위의 명령, 통보, 보고-전시만 사형
40조 초령위반-무단으로 초병교체-전시만 사형
41조 근무기피목적의 사술-군내에서 근무기피를 위해 신체를 상해하는 죄-전시만 사형
42조 유해음식물 공급-유독성 음식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또는 징역
44조 항명-상관에 불복하는 죄-전시에만 사형
45조 집단항명-수괴는 전시 무조건 사형, 평상시 징역또는 사형
50~53조 상관에 대한 상해 등
56~60조 초병에 대한 상해 등
66,67조 군용시설등에의 방화
71조 함선, 항공기의 복물손괴
75조 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군용물품으로 강도행위를 벌이는 죄
83조 전시약탈로인한 치사상
84조 전지강간-말그대로 전투지역에서의 강간-무조건 사형이며 즉결처분이 가능한 대한민국 유일한 범죄










삼줄요약
1.우리나라에서 사형받을려면 외란, 내란, 살인, 강도, 폭발물 사용, 뺑소니, 폭력단체구성
2.위조지폐, 반국가 단체 조성,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위반이 있다
3.착하게 살자



아! 내가 다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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