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일게이들아? 나는 앰창인생 공시충 찌끄레기야
자기소개 하는데 눈물이 나盧.. ㅠㅠ
시험 때문에 한참 헌법공부를 하고있는데
일게이들이 모를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어
공부하는 학생이 적은거니 사실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달게 민주화 받을게
요즘 세월호 배상/보상 문제로 말이 많지?
어째서 영해를 수호하다 전사한 천안함 용사들 같은 호국영령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걸까?
이건 헌법 29조 2항 “이중배상금지” 조항 때문이야
1. 이중배상금지가 무엇인가?
헌법 29조 2항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등은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어
오로지 법정 보상금만 받을 수 있지
군인 사망 보상금에 관련하여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야
차후 개정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논란이 그치지 않는걸 보면 그 액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됨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boardSeq=o_1000000001014&boardId=O_46779&siteId=mnd&id=mnd_080000000000)
상당한 악법으로, 현재 개정 되어야 한다고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 않고 있어
과거 독재를 위해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기에
헌법 바꾸는 절차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놨거든
(제안 > 공고 > 국회의결 > 국민투표 > 공포 > 발표 > 이의제기)
2. 그럼 이 법을 누가 만들었나?
의외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법은 수 많은 베충이들이 물빨핥하는 원조각하께서 만드셨어
이 조항은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라고 불리는 72년 7차 헌법개정 때 도입되었지
눈치 빠른 게이들이라면 알겠지만 이 법은
71년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참전한 군인들에게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 만든 법이야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빨리 국고를 채워
국가발전을 이루어야 했기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지만.. 씁쓸하노
대법원은 7차 헌법 개정 이후 “이 법은 군경을 다른 공무원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이다”라고
위헌 판결을 내려 반발했지만 각하는 위헌판결을 낸 대법관들을 다 짤라버려
각하가 서거하신 후 헌법 개정 논의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한 개헌안을 내놓았지만
여당과의 협상결렬로 이 조항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야
이 후 연평 해전을 계기로 연금법 개정 등으로 보상안이 조금 상향되긴 했지만
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마 조국을 수호하다 전사한 호국영령들에 대한 처우는 바뀌지 않을거야
정보글 첨 싸보는데 마무리를 어찌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
나 역시 원조가카를 물빨핥하는 일게이지만
헌정사를 배운 이후에는 조금 더 가카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갖게 되더라
아, 물론 여전히 존경하고 있다 사상검증
김대중 개새끼
노무현 개새끼
김씨돼지 3가 개새끼
하여간
만약 뉴스에서 저 조항이 헌법 개정에 논의된다면
이 글을 본 일게이들은 저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저 법이 삭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자
끝
3줄요약
1. 군경은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2. 저 법은 원조각하가 만드셨다
3. 헌법 개정에 관심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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