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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 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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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써볼게

오늘 쉬는 날인데 지금 쓰는것만 5시간 넘어가고있노ㅠ.ㅠ  

 

 

최대한 쉽게 쓰도록 노력했다 법이라는게 너무 양도 방대하고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어느부분을 써야할지도 고민을 많이했어

내가 법게이는 아니지만 법에 흥미를 가지고있어서 만약 법게이가 읽고 잘못된부분이 있으면 말해주길바래

일게이들 반응 좋으면 세계 여러나라의 정보기관과 한국의 국정원에대해서도 써볼게

부족하지만 잘읽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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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여신이지 헑헑

눈을 안가리고있길래 그림판으로 살짝가려줬고 법전들고있길래 칼로 바꿔줬다 ㅍㅌㅊ?

원본을 토대로해서 법의 여신은 맹인(공평성)이자 왼손에는 저울(정의), 오른손에는 칼(정의가 실현되기 위한 힘)을 들고있어

 

 

 

 

 

 

법하면 머리아프고 미성년자나 대학생이라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무시할수도있겠지만

법은 우리생활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있어!

예를 들면 일게이들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것도 엄연히 법적인 계약이라고 말할수있지

동전을 넣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않는다면 그건 자판기 사장이 계약 위반을 한것이니까 불법이라고 말할수있고

  (물론 그렇다고 사장을 상대로 1000원 먹었다고 고소장을 쓰지는마... 그리고 우리끼리도 제발 고소드립자제하자 노잼임)

 

아무튼

 

 

 

법이란건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선이라고 믿고 있는 가치, 즉 다같이 자유롭고 올바르게 잘살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이자 평화의 질서야

 

 

 

 

 

당연한 말이겠지만 역사에 따라서 법은 쭉 바뀌어져왔지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알면 법의 역사에 대해서 대충 알수있어. 바꿔말하면 그 시대의 법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뭘 중시했는지알수있어

 

 

예를 들자면 

현재 헌법의 [21조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집회,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조항을 보면서 현재 우리 삶을 추론해볼수있어

흠... 아하! 2013년도의 한국사람들은 1인 시위도 할수있고,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각 신문사마다 자기들만의 개성을 가지고 언론활동을 할수있군! 라고말이야

 

 

 

 

 

또 다른걸 볼까?

다음 밑의 사진은 아주 친숙한 법조문이지 

(친숙하지않다면 넌 분탕종자! 나라를 사랑하는 일게이라면 국사공부는 꼭 해줘 병신드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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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책 청동기시대 바로 뒷장에 나오는 유명한 고조선 8조법이야

대충 읽어보고 말해보자면

살인은 즉시 인민재판(1조) 때리고 사람들을 크리티컬샷 날리면 곡식으로 보상(2조) 해야되는 제도로 봐서

이 시대때는 개인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중요하게 여겼다는걸 알수있어 

또한 물건훔치기 스킬을 쓰면 노비로 만든다(3조)라는 조항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는 신분이 분화됬구나! 라는 해석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갠적으로 국사 공부할때에는 법을 중점으로 하는 시각에서 한번더 읽어봤으면 해.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잘될거야

자 이제 현재 한국의 법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가볼까

 

 

 

 

 

 

 

 

 

 

일단 법의 대략적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림판으로 대충 법 체계를 크게 그려봤어 이거 그리는데도 너무힘듬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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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뭔가 보기싫고 쭉 내리고싶겠지만

외울필요도 없고 그냥 이정도로 있다 정도만 알아둬

사법고시가 제일 어려운 시험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위에 법말고도 다른 여러 법들이 존재하고 세세하게 법 조항들도 많고 일일히 판례 단어 등등을 싸그리 다외워야하기 때문이지

(참고로 각 법책마다 책이 천페이지가 넘어)

 

 

 

 

너희들이 꼭 꼬오옥 알아야할건 내가 위에 노오랗게 쳐논   헌법, 형법, 민법  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라고 묻는다면

    일게이들은 휠체어타고 헤헤 헌법이요 이러겠지만

 

 

 

 

 

 

 

 

 

물론 틀렸어

그중에서도 민법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만큼 양도 가장 많아. 실제로 도서관에가거나 책방가서 법책들을 보면 민법책은 손바닥 한뼘크기지(물론 기본서가)

다른 법이 중요하지않다는게 아니라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민법이 가장가장 중요하다는거야

그 이유는 바로 민법이야말로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만날수있기때문이야

 

 

 

일게이들이 원룸을 구하려고 계약을 하는거, 회사를 세우거나 사업을 할때도 그리고 김치년 드라마에도 밥먹듯이 등장하는 이혼문제, 입양,결혼 등등

민법 말그대로 民법이지.

사람과 사람사이의 법, 즉 사법이기에 그만큼 양도 방대하고 법조문도 많아!

위에 법 체계도를 보면 헌법과  형법은 공법에 속하는데 비해 민법은 사법에 속하지. 공법은 국가 대 국민이지만 사법은 사람 대 사람이야

 

 

 

 

헌법은 총 130조, 형법은 372조 인것에 비해 민법은 무려 1118조나 된다구

민법을 전부다 설명하려면 옆에 스압바가 우주먼지보다 작아져야할거야... 그전에 내 손가락이 다 닳아서 없어질듯

 

 

 

 

 

 

 

 

 

민법을 먼저 거론했기때문에 민법 먼저쓰겠다 (사실은 제일 줫같아서ㅡㅡ 매도먼저맞는거라고했잖노 시발)

자! 숲만 보자...

 

 

 

 

 

 

 

 

      민법 (民法)

             (1조~1118조)

 

 

 

 

민법은 니 엄마야

일단 한번 배우고나면 제일 친근하고 수다스럽고 안심이되거든 (제일 말도많고 짜증나거든)

 

 

 

민법을 가장 크게 나누자면 재산과 가족에 관련된 내용이야.

즉 재산에 관련된 물권법과 채권법

     가족에 관련된 친족법과 상속법

이 4가지만 알면 민법은 줫밥이지. 근데 이거만 아는데 노짱은 8년인가 걸렸더랬지

 

 

일단 이 4가지 법을 알기전에 민법총칙을 알아야만 해.. 민법총칙은 위의 4가지법 중심을 관통하는 줄기야

민법책 기본교과서를 보면 제일 앞쪽에 민법총칙이 나와있지! 간단히 말하자면 물권법,채권법,친족법,상속법의 공통부분을 제일 앞쪽으로 뽑아놓은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4가지법은 민법총칙의 적용을 받아

 

 

 

그래서 보통 민법하면 5가지로 나누지.  

 

 

    1. 민법총칙

    2. 물권법

    3. 채권법

    4. 친족법

    5. 상속법

 

 

 

가만 보면 우리나라 민법은 참 체계적이야. 우리나라 민법은 우리나라 사람이 스스로 만든게 아니라 바로 독일민법 체계를 계승했어

독일민법체계는 바로 판덱텐(Pandekten) 체계인데 우리나라민법도 바로 이 판덱텐 체계를 계승하고있지

그래서 독일가서 법을 공부하면 우리나라 민법과 아주 유사함을 알수있지

 

덧붙여 말하자면 영국법을 계승한 미국은 각주가 광범한 자취권을 가지는 연방국가이기에 통일된 법체계가 없어.

그래서 한국처럼 조문이 1차적 법원이아니라 판례법이 1차적 법원이야 

 

 

 

시발 이걸 어케써야되노...

내가 이걸 왜쓰기시작했지... 잠시 줫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가자 

자! 어느부분을 써야할지 몰라서 걍 민법1조부터 ㄱㄱ

 

 

 

 

      1.민법총칙 (1조~184조)

 

 

 

          민법 1조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할수도있지만 단어뜻만 알면 쉽게 해석할수있어

 *관습법이라는건 따로 조문이 있는게 아니라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반복적으로 행해져서 사회의 법적인 확신을 얻어 하나의 법규범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른 사회규범이야

 *조리는 사물의 도리 또는 자연의 이치를 의미해

 

 

그러니까 민법을 가지고 재판을 할때 제일 먼저 민법조문으로 판결을 때리고

조문안에 그런 내용이 없을경우 그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인식에 따라서 사회규범인 관습법을 따르고

그러한 관습법도 존재하지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조리에 의해 판결을 하는거야

 

 

 

참고로 덧붙이자면 모든 법은 항상 헌법을 토대로 해석해야해. 물론 민법또한 예외가 될수없어!

이걸 바로 '헌법합치적 해석' 이라고하는데 나중에 헌법부분가서 더 자세히 얘기 안할래

 

 

 

 

 

 

 

딴부분은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아예 이해를 못할거같아서 좆고딩들이 러브러브할만한 조문을 알려줄게

당연히 대부분 알고있겠지만

 

 

         민법 4조 :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된다♥

 

 

 

이번 7월1일에 개정이 되었지... 아마 내생각에 이런 흐름으로가다가 어른이 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질거라고 예상해

어쨌든 축하한다 원래 내년에 어른될줄알았는데 이번해에 어른된 놈들 축하해

너네가 가능한것들 간단하게 써보자면 

     

      -운전면허증취득

      -알바가능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가능

      -군대 입영 가능(ㅊㅋㅊㅋ)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워킹홀리데이 신청가능

      -투표가능(정신줄잡고 투표해라)

      -휴대폰 혼자가서 개통가능(인터넷에서사라 제발)

 

 

헤헤 귀찮아서 다 생략하고 물권 바로가자

설마 내가 일일히 1조부터 1118조까지 쓰고 해석해주길바라는건아니겠지?

 

 

 

 

      2.물권법(185조~372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야.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야

물권은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재산권이자,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절대권이야

 

종류로는

 

   기본물권(점유권,소유권)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비전형담보)

 

그래서 보통 물권 하면 8가지가 있다라고해 (비전형담보 제외) 

 

 

??????

............ 뭔소린지모르겠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너희가 기본 단어도 이해못할거같아서 대충 말하고 넘어갈게 헝헝헝헝ㅠㅠ

 

 

 

 

    3.채권법(373조~766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야.

특정한 사람이 다른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수있는 권리야.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수있는 권능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뜻해

 

채권법은 계약법이라고도 하는데 전부 계약에 대한 이야기들이야

매매, 교환, 임대차 등등이 있고

계약에 관련되서 자세히 알고싶다면 민법총칙과 채권법을 보길바래. 근데 아마 물권쪽도 건드려야 이해되는부분도있을거야

자세히 들어가면 한도끝도 없어서 여기까지만 쓸게.. 솔직히 쓸 자신이없어 민법은.. 한 백번은 읽어야 자신있게 쓸수있을거같애

 

 

 

 

 

    4.친족법(767조~976조)

 

 

친족법에는 말 그대로 가족관련해서 친족이나 가족의 범위라던가 약혼,혼인,이혼,자식,입양 더 나아가서 친권,후견,부양 등에 대해서 써져있어

친족법 부분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조문인 

 

                민법 767조 : 배우자,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라고 해서 친족의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 써져있지 

어쨌든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건 물권법과 채권법이기때문에 친족법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막 결혼하는 게이들에게 추천할게 (밑에 다운받아서 친족법 부분만 봐라, 양도 개미 똥만함) 

 

 

 

 

    5.상속법(997조~1118조)

 

 

상속법 말 그대로 상속이야. 재산상속

티비 드라마보면 재벌놈들이 재산상속으로 졸라게 싸우지..

상속법에는 대략적으로 상속분할, 포기 등은 물론이거니와 유언이나 유류분에 대해서 써져있어

 

잠깐 유류분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개인은 누구나 자기소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할수있어.

근데 이런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버리면 상속재산의 전부가 타인에게 귀속하여서 원래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붕괴될수있어.

그래서 개인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  라는 양측면을 조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유류분권이라는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있는 지위를 말해

 

 

 

 

 

 

 

 

 

이걸로 민법의 아주아주 얇은 겉껍데기만 잠시 훑었어

대충보니까 민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같지?

후... 잠시 쉬고 헌법가자 

 

 

 

 

 

 

 

 

      헌법(憲法)

             (1조~130조)

 

 

 

 

 

헌법은 니 아빠야

가족의 중심이 되고 없어도 항상 어딘가에 존재하지.. 마음속이던 어디던 (아빠가없는게이라면 니 인생에서 너의 중심이 되어준 사람을 생각해)

 

 

 

툭하면 좌위터에서 민주주의 외치면서 들먹이는게 바로 이 헌법이지... 1조 물어보면 바로 대답못하는 병신들이 태반인데 말이지...

헌법을 알면 우리나라의 체계를 알수있어

개인적으로 혹시 고등학교 문과 수험생 중에 법과 사회나 정치 관련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고딩게이(OUT!) 가 있다면 헌법을 보는것을 추천한다

헌법이 바로 우리나라 사회와 정치, 역사를 관통하는 뿌리이기 때문이지

또한 일게이들도 왠만하면 헌법조문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130조 밖에 안되서 20분정도면 다읽거든? (맨밑에 링크참조)

딴 법과 달라서 내용도 중딩정도면 다 이해한다... 머리장애가있는 일게이들에게는 노무노무 미안하노

 

 

 

 

 

 

 

 

 

자! 대가리 아프고 힘들겠지만 힘내서 가보자

헌법조문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전문> 을 볼수있어

 

 

 

<대한민국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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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읽어보면 역사 얘기도 나오고 국민 안전이나 세계평화 등등 나오지

신기한건 뭔줄아노?

 

 

 

 

  바로바로 두근세근

 

 

 

 

 

 

  단 1문장으로 되어있다는거야!!

마침표가 제일 끝에 딱 한개 찍혀있지? 우리나라 헌법전문은 한국에서 제일 잘 쓴 한 문장에 속해. 말이 전혀 어색하지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있지

헌법 전문정도는 기본상식으로 외우고있어야지 그냥 넘긴 병신들아 읽기라도해라 

 

 

 

 

 

 

 

그럼

자 이제 1조부터 가보자

설마 헌법 1조도 모르는 게이는 없겠지? 모른다면 빨리 노짱따라 운지해라 부탁한다

 

 

 

       헌법 1조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자세히 설명 안해도 되겠지

1조의 '공화국'은 간단히 말하자면 군주제의 배제야

공화국에는 계급공화국,인민공화국(정은이응딩이헑헑) 등등 다양한 공화국이있는데 우리 헌법은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있고 독재국가의 철저한 배제를 표방해.

즉,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은 국가형태에 대한 국민 기본적인 결단이자 절대로 개정할수없는 개정 한계의 종착역이야

뭐 책에보면 밑에 여러 국가론이나 국가관들이 많이 설명되있는데 다 배제할게...

헌법책 앞부분 읽어보면 좆고딩때배운 국가구성 3요소(권력,국민,영토)나 사회계약론도있다 홉스뭐이런거.. 걍알아서 다읽어봐... 형너무힘들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국적에 관해서 말인데

좆고딩 사회책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위주로 속지주의를 약간 첨가(형법)하고있어

속인주의란 한국사람이 알래스카산맥에 있든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흑형들과 짝짝꿍을 하든 소재여하를 불문하고 한국 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이야

약간의 속지주의에는 예를들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처리할때 한국의 형법 적용을 받아서 처벌가능하다는소리야  

 

 

 

 

 

 

 

 

다른 조문가보자

 

 

          헌법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하면 기본권이 빠질수없지

인권은 인간의 속성에서 유래되는 권리이지만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야

기본권을 가질수있는 국민은 태아,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포함돼

(덧붙히자면,민법상에서는 권리능력이 임신상태의 태아는 인정되지않아. 오로지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사람만 인정되)

 

기본권 관련해서 10조부터 39조까지 참조하면되

이 스물아홉개의 조문안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써져있는데 예를들면

 

11조에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법앞에 평등하다라던가

17조에는 누구나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라던가

31조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던가

38조에는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다던가

39조에는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진다

 

등등 이 나와있다

궁금하면 직접 읽어라

 

 

 

 

 

다음 조문으로 가기전에 크게 조문내용의 갈래를 나눌게

 

 

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

101조부터 110조까지는 법원

1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

117조부터 118조까지는 지방자치

119조부터 127조까지는 경제

128조부터 130조까지는 헌법개정

 

에 관련해서 나와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티비나 신문의 정치면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모든 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꼭 읽을필요가있지

다 쓰기는 그러니까 조문 몇개만 적어볼게

 

 

 

 

일단 국회관련해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조문이 바로

 

 

 

                     헌법 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누구나 아는내용이지?

우리가 중딩때 사회책에 보면 배웠던 내용이야! 바로 밑의 그림말이야

솔직히 신기하지않아? 우리가 어릴때 배웠던 사회책에 일부가 헌법에 들어가있으니까.. 일게이들에게 법이라는게 더더욱 친근하게느껴질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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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통령 관련해서 조문 하나 들어보자면

 

 

 

          헌법 67조 :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아닛!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역시 이것도 초등학교 사회책에서..아마 배울거같은데 어쨌든 누구나 '선거의 4원칙'이야! 정말 친근하지않아?

솔직히 헌법은 책을 읽으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 이해도 잘되고 배웠던것들이 전부 헌법에 들어가있었으니말이야!!

 

 

 

 

 

 

 

 

나머지 부분은 밑에 파일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쭉 읽어보고

내가 헌법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부분은 바로 헌법개정이야

민법이라던가 형법이라던가 다른 법들은 개정하기가 그나마 쉽지만 헌법은 절대절대 그렇지않아

헌법을 바꾸려면 대통령 선거보다 더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해

헌법 조문에 나와있는 헌법개정과정을 알아보자

 

 

 

 

        헌법 128조 :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없다.

       헌법 129조 :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헌법 130조 :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한다.

 

 

 

뭔가 길긴한데 알아두면.......

어쨌든 헌법을 한번 개정하려면 무려 전국민투표,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찬성 이 필요해

대통령선거보다도 더 복잡하지 

 

 

 

 

 

어쨌든

헌법조문은 꼬오오오옥 일게이들이 한번씩 읽어봤으면해

일베의 ㅁㅈㅎ에도 '민주'라는게 써져있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정회철 저 <헌법>-

 

 

 

 

 

 

 

 

 

 

 

     형법(刑法)

            (1조~372조)

 

 

 

형법은 니 자식이다

사실 자식같다고는 생각해본적없는데 엄마랑 아빠나왔으니 자식이 나와야된다고생각해서 헿

난 형법이 일게이들과 닮았다고생각해 분위기가... 왠지는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생각해

난 모든 법들 중에서 형법이 제일 좋아 형법다이스키~♥

혹시 경찰학과 학생이나 형법을 시험과목으로하는 공무원시험준비생은 형법에 대해서 좀 알거라고생각이들어

 

 

일단

형법은 크게 총칙과 각칙으로 나눠져있어

총칙에서는 대략적인 형법의 의미나 죄,형 에 대해서 다루고있고 (1조~86조)

각칙에서는 세세하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있지 (87조~372조)

 

 

 

형법이란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효과로서의 형사제재(형벌,보안처분)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

 

 

 

 

 형법을 말할 때 딴거 다 제끼고 형법하면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어가 하나있다

 

바로  죄형법정주의 야

 

간단하게 말하자면  '법률 없으면 범죄없고 형벌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종류와 형벌 범위가 형법전 조문에 반드시 나와있어야한다는 법칙이야

형법조문에 안나와있을경우 니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않아... 근데 그럴일은 없을거야 불가능해ㅋㅋㅋㅋ

 

 

 

 

 

그리고 범죄라는것이 성립하려면 세가지 요소가 필요해.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위의 세가지중에 어느것하나 빠지면 범죄가 성립할수없어.

또한 범죄가 성립할수없는 조건이 두개있는데 그건바로 축복받은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야. 조문을볼까?

 

 

 

             형법 9조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않는다.

 

 

 

 

14살 미만은 무슨짓을 저질러도 범죄가 성립하지않아.

이런생각하면 안되지만 솔직히 내가 14살 전에 이 법조문을 보았다면 사람을 죽여봤을거야 (ㅡㅡ) 

 

 

설마 좆초딩들이 이걸 읽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설마 읽고있다면 절대 사람을 죽이지마

꼭 살인을 경험해보고싶다면 죽여도 되는 사람 알려줄게. (라이토가 된 기분이지만 죽이고싶다면 말리지는않을게.. 그 후의 정신적피해는 책임안짐 )

 

     김정은

     희대의 살인마들 (ex 오웬춘 : 여자를 280조각으로 도막내서 살인 )

     아동성폭행범 (ex 조두순 : 나영이사건이라고도 불리며 화장실로 초등여아를 데리고가 무자비한 폭행 후 강간, 피해자는 여성생식기 영구적소실)

 

  위에서 예를 든 조두순 미친새기는 '만취상태'였기때문에 '심신미약자'판정 받고 감형되서 징역 12년인가 이렇게 받았지 ㅁㅊ

 

 

 

 

 

 

 

자! 이제

형벌의 종류 에 대해서 알아보자

 

             형법 41조 :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이렇게 9가지가있어. 물론 보면 알겠지만 뒤로가면갈수록 형벌 수준이 약해지지

당연히 가장 쎈건 사형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이 존재하지만 거의 사형을 안때려. 솔직히 오원춘 같은애들 인민재판때려야되는데 말이지

정 먹고살거 없고 인생살기도 그렇고 죽기도그러면 그냥 교도소가라 (참고로 절대로 범죄를 부추기는것이 아님을 밝힌다)

밥 주지 잠잘곳있지 그럼됐지뭐

 

 

위 조문에서 이해안되는 단어는 없겠지? 혹시몰라서 설명하자면

구류는 한달 미만으로 경찰서 안에 작은 구치소 같은곳에서 있는거고

과료는 2000원~5만원 사이로 내는거야

벌금은 5만원 이상이고

 

 

 

이거말고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해서 니네들이 잘 아는 정당방위가 여기에 속하지

 

 

 

 

 

 

 

 

또 다른 조문을 볼까? 

자칭 국정원 알바인 일게이들에게 노무노무 사랑하는 간첩관련 조문을 보자면

 

 

             형법 98조  :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앞으로도 간첩잡는데 열심히 해주길바란다 제군들

참고로 간첩을 잡고싶다면 구글링 뿐만아니라 좌음 아고라와 뉴스를 참조해라

 

 

아! 그리고 혹시 니들 궁금할까봐 적는건데

국정원녀 감금사건관련해서 표팔만(팔창원)이가 말한 스토킹해도 뭐 8만 물어주면된다 라고했나 어쨌든 이부분은

형법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에 나온다. 이 법은 형법으로 처벌하기는 경미한 죄명만 모아서 만든건데 몇개만 적어보자면

노상방뇨나 쓰레기(담배꽁초,껌 등) 투기, 자연훼손, 구걸행위, 음주소란, 자릿세, 장난전화, 과다노출 등등이있다

 

 

 

 

 

형법은 이정도로만 설명할게 노무노무 힘들다

내가 쓴건 아주 개미똥만한 양이고 이거 이외에도

자수라던가 가석방,사칭,뇌물,직무유기,방화,도주,허위문서,도박,폭행,체포,학대,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절도 등 존나 많다

 

 

 

 

 

 

 

법에 대해 알아보자고썼는데 어느새헌법 민법 형법이 위주가 됬버렸노?

이해해라 그리고 그냥 끝내기 약간 심심해서 책추천할게

 

 

 

    ★책 추천

       x9788995492994.jpg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저 

 

 

혹시 각각의 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책방에가서  법전같은거 보지말고 (머리아프고 정신줄 놓음)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래

법무부에서 쓴건데 내가 읽어봐도 아주 이해가 쉽고 읽고나면 법이라는게 딴세상에 있는게 아니라 니 옆에 있는거처럼 더더욱 친숙하게느껴질거야

난 일게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쁜사람들에게 당하는 바보같은 놈이 되지않았으면좋겠어

 

 

 

 

 

 

 

 

 

그리고 

도대체 법게이들이 간지용으로 들고다니는 법전에는 뭐가 써져있는지 알게 해주려고 법조문들 올리려고했는데

짤방에 올라가는 확장자가 사진밖에 허용이 안되서 링크건다 (딴거알고싶으면 검색창에 쳐봐)

 

헌법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x=0&y=0#liBgcolor0

 

민법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AF%BC%EB%B2%95&x=0&y=0#liBgcolor3

 

형법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D%98%95%EB%B2%95&x=0&y=0#liBgcolor4

 

 

 

 

 

 

 

 

 

 

 

4줄요약

 

1. 민법은 느금마

2. 헌법은 느긍빠

3. 형법은 일게이

4. 법조문 링크 걸었으니까 읽어봐라

 

 

 

         질문안받는다. 쉬운거만 물어봐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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